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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인가?

by pugo

최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오 지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내용과 뜻에 대해 뭔지 알아보고, 금액 기준, 적용대상, 시행 연도, 김영란법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썸네일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공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시행 연도: 2016년 9월 28일

 주요 내용: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오영훈 제주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사례금을 받을 수 없으며, 초과 시 신고 및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누가 대상인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연관된 다양한 직군에도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공직자 (국회의원,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 언론사 임직원

 

적용 예외 (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일반 국민

- 개인 사업자 (일반적인 거래 관계)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되지만, 법 적용 대상은 아님

금액기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 원칙: 금품 수수 금지

- 예외적 허용: 일정 금액 이하의 선물, 경조사비 허용

 

금액 기준: 식사 3만 원 /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 경조사비 10만 원

 

김영란법과 차이?

김영란법이란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법안을 발의하며 붙여진 이름이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종종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김영란법은 특정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별칭입니다. 즉,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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