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인가?
by pugo최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오 지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내용과 뜻에 대해 뭔지 알아보고, 금액 기준, 적용대상, 시행 연도, 김영란법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공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 시행 연도: 2016년 9월 28일
• 주요 내용: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사례금을 받을 수 없으며, 초과 시 신고 및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누가 대상인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연관된 다양한 직군에도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공직자 (국회의원,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 언론사 임직원
적용 예외 (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일반 국민
- 개인 사업자 (일반적인 거래 관계)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되지만, 법 적용 대상은 아님
금액기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 원칙: 금품 수수 금지
- 예외적 허용: 일정 금액 이하의 선물, 경조사비 허용
금액 기준: 식사 3만 원 /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 경조사비 10만 원
김영란법과 차이?
김영란법이란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법안을 발의하며 붙여진 이름이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종종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김영란법은 특정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별칭입니다. 즉,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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